9일 0시부터 일본에서 귀국하면 비자 새로 받아야 한다

입력 2020-03-08 17:55

한국과 일본 정부가 상호 입국규제 강화 조치를 내림에 따라 9일부터 양국 간 이동은 사실상 전면 통제된다. 한·일 양국 국민이 상대국에서 발급 받은 비자의 효력은 중단되며 90일 무비자 방문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이미 비자를 받고 상대국에 체류 중인 인원에게 추방 조치가 내려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국에 돌아간 이후 재입국할 방법이 까다로워짐에 따라 한·일 인적 교류는 당분간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외교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일본 주재 대한민국 공관에서 일본 국민에게 발급한 비자의 효력은 9일 0시를 기해 효력이 정지된다. 이 조치는 단수비자와 복수비자는 물론, 외교관여권과 관용여권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일본 주재 공관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자필로 건강상태 확인서를 작성토록 의무화하는 등 발급 절차가 강화된다. 법무부는 “비자발급 신청 접수 후 충분한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일본인 입국 차단 조치는 3단계로 이뤄진다. 우선 법무부 탑승자 사전확인제도(IPC)를 통해 일본인 입국을 1차로 차단한다. 일본 현지에서도 항공사 또는 선사 측의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입국 대상자 여부를 판별한다.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도 심사관이 다시 한 번 확인할 계획이다. 다만 영주자격이 있거나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 주거지 신고가 유효한 경우에는 조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내 입국한 일본발 여행객은 특별입국절차를 적용받게 된다. 중국, 홍콩, 마카오발 입국자에게 이미 시행되던 조치를 일본에까지 확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전용 입국장을 운영하고 자가진단 앱을 설치토록 안내하는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와 달리, 일본발 입국자에게 2주 대기 조치는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미 비자를 받고 한국에 체류 중인 일본인이 곧바로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일본으로 돌아간 이후에는 일본 내 우리 공관에서 비자를 새로 발급받아야 재입국을 할 수 있다. 또 일본 정부가 비자 발급 대상자의 국적과 무관하게 한국 내 일본 공관이 발행한 모든 비자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과 달리, 우리 정부의 비자 효력 정지 조치는 일본 국적자에게만 적용된다. 일본 국적자가 아닌 외국인이 일본 공관에서 받은 한국 비자는 효력을 유지한다는 뜻이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