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그래야만 했을까…코로나 불안심리 이용한 부당광고 53건 적발

입력 2020-03-08 14:08
부당 광고 적발 사례. 한국소비자원 제공

“마스크로도 막지 못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음이온으로 몸을 보호해 막아줍니다”, “코로나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퇴치에 도움이 된다며 온라인에서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공기청정기 광고 문구 중 일부다.

하지만 실제로 해당 공기청정기는 제한된 조건에서 바이러스 감소 효과는 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지는 검증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온라인상에서 코로나19 관련 공기청정기·가습기 등 부당 광고 행위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부당 광고 53개를 확인해 40개를 즉시 시정조치 했다고 8일 밝혔다.

주로 적발된 사례는 코로나19를 공기청정기로 막을 수 있다는 취지의 광고나, 제한된 실험 조건에서 얻은 바이러스 및 세균 감소 효과를 토대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다는 형식의 광고다.

공기청정기 바이러스 제거 성능이 일상 생활 환경에서 구현 가능한 것처럼 기재했지만 알고 보면 특정 실험조건에서 측정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나머지 13건의 부당 광고도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해당 광고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공정위가 조사를 하고 위법성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원은 코로나19 예방 효과와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돼 상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유포되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소비자 포털 사이트 ‘행복드림’에서 ‘코로나19 팩트체크’를 통해 “코로나19를 걸러주는 공기청정기술이 인증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거래 과정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1372 소비자 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신고하면 된다. 거래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유승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