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특정후보 불리한 기사 담긴 신문 배부한 신문사 대표 고발

입력 2020-03-08 14:00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발행한 신문을 불법 배부한 지역신문사 대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불법 후원금 모금 광고를 한 모 예비후보 후원회 회계책임자 B씨도 함께 고발했다.

A씨는 지난 1월 특정 예비후보에게 불리한 기사가 담긴 신문 180여부를 지역 내 행사장에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후원금 모금광고 횟수 4회를 초과해 지역 언론사에 후원금 모금 광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A씨와 B씨가 각각 공직선거법 95조(선거 관련 기사 게재 매체물 통상방법 외 배부), 정치자금법 15조를 위반했다고 판단, 이들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인 4월15일이 가까워질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범죄를 발견할 경우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