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대한 사증면제조치(무비자 입국)와 이미 발급된 사증 효력이 9일부터 정지된다. 한국과 일본은 관광 목적 등 여행자에 대해 90일간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해왔는데, 이를 중단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 여행을 원하는 일본인은 한국 비자를 별도로 취득해야 한다.
법무부는 9일 0시부터 모든 유효한 일본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 면제를 잠정 정지한다고 8일 밝혔다. 사증면제가 정지됨에 따라 모든 일본 여권 소지자는 별도로 비자를 취득하지 않고서는 한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됐다. 일본 주재 대한민국 공관에서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도 잠정 정지된다.
법무부는 “우선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를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차단하고, 항공사와 선사 등이 탑승권 발권시 승객 여권 확인을 통해 다시 확인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내 입국 심사 단계에서도 심사관이 여권을 확인할 계획이다. 다만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비자 발급 심사도 강화한다. 일본주재 모든 공관에 사증을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자필로 작성한 ‘건강상태확인서’ 제출을 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예정이다.
향후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특별입국절차를 거치게 된다.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감염유입 차단을 위해 국토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일본에서 입국하는 승객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거치도록 조치하고, 입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국거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일본이 코로나19 관련 한국인 입국을 사실상 금지한 데 대한 정부의 상응 조치 격으로 발표됐다. 일본은 5일 한국인에 대해 입국시 무비자 입국금지, 14일 격리 등의 입국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다음 날인 6일 “정부는 선진적이고 우수한 방역시스템을 기반으로 일본의 조치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검역시스템으로 일본으로부터 유입되는 감염병을 철저히 통제하고자 한다”며 조치 배경을 설명했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