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 더 안미룬다… 코로나에도 11일 속행

입력 2020-03-08 11:5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미뤄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오는 11일 재개된다.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원이 모두 교체된 뒤 처음 열리는 공판이다.

8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김선희·임정엽·권성수)는 오는 11일 오후 2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및 사모펀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5차 공판을 진행한다. 본래 정 교수 공판은 지난달 2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한 차례 연기됐다.

법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20일까지 휴정을 권고했지만 구속 사건 등 긴급을 요하는 재판은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속행할 수 있다. 정 교수 재판부 역시 구속 기한을 고려해 더이상 공판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판은 정 교수 사건 재판부가 새롭게 꾸려진 뒤 열리는 첫 공판이다. 기존에 정 교수 사건을 맡았던 송인권 부장판사 등 재판부 구성원은 지난달 법관 정기인사로 모두 교체됐다.

정 교수 사건을 새로 맡은 형사합의25-2부는 비슷한 경력의 부장판사 3명이 돌아가면서 재판장을 맡는 ‘대등재판부’다. 현재 임정엽 부장판사가 재판장, 권성수 부장판사가 주심으로 지정됐다.

이번 공판에선 기존 재판에서 진행된 내용을 정리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하는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4차까지 진행된 정 교수 공판은 아직 증인신문이 열리지 않았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와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공판도 진행한다. 이들은 각각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등 혐의,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건도 코로나19 사태로 한차례 기일이 변경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전체 방청객 수를 줄이고 좌석을 하나씩 떨어져 앉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긴급 사건에 대해 재판 기일을 진행하는 것은 재판부의 권한”이라며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만 들여보내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변론을 하는 등 코로나19 예방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