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자연재해, 화재, 각종 사고와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 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에 나선다.
경남도는 농가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66억원(국비 33억원, 도비 7억원, 시군비 10억원, 자부담 16억원)을 투입,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추진 한다고 8일 밝혔다.
보험 가입대상 가축은 16개 가축으로 소, 돼지, 말과 가금류 8종(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기타가축 5종(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등이다.
보상비율은 축종별로 소는 손해액의 60~80%, 사슴·양 80%, 가금 60~95%, 돼지 80~95%, 꿀벌·토끼·오소리는 95%를 보상하고, 축사 화재는 100%를 보상한다.
가축재해 보험료 가입비는 국비 50%, 자부담 50%이지만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부담 25%를 지방비로 대체해 농가는 보험료의 25%를 납부하면 된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인근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보험 등 5개 일반 상해보험사에 1회 방문으로 가입 가능하다.
도는 닭·오리 등 폭염에 민감한 가축과 화재 위험성이 높은 노후 축사시설, 집중 호우 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축사시설은 보험가입이 필요하므로 시군이나 축산단체를 통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가축 및 축사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가축재해보험지원 사업에 60억원을 투입해 1823농가에 1243만 마리를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바 있다.
정재민 도 농정국장은 “축산재해가 발생치 않도록 농가 자구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동절기엔 축사화재 발생 위험성이 높아 가축과 축사시설에 대한 보험가입을 하면 안심하고 축산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경남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66억 투입
입력 2020-03-08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