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개인들의 마스크 해외직구(직접구매) 절차가 간소화됐다. ‘의약외품’ 특성상 적용되던 까다로운 신고·승인 서류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8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청은 ‘마스크 등 특송물품 수입통관 업무처리 지침’을 직구 대행 업계에 지난 4일 보냈다. 우편 특별수송(직구) 형태로 수입되는 150달러(미국서 들어 올 경우 200달러) 이하의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는 새로 ‘목록통관’ 품목으로 지정됐다.
목록통관 품목은 별도의 수입 신고나 요건 없이 국내 반입이 허용된다. 구매자 부담이 줄고 통관에 걸리는 시간이 크게 줄어든다. 관세청 관계자는 “직구하는 개인은 일일이 진단서 등 서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150달러(미국서 들어 올 경우 200달러)를 넘는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는 관세청에 정식 수입 신고를 받아 통관을 진행하되 진단서 면제추천서 등 필수 구비 서류를 확인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 특송물품 통관 규정에 따르면 약사법에 따라 의약외품인 마스크 손소독제의 경우 진단서나 시·도지사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면제추천서 등을 받아 세관에 제출해야만 정식 수입 통관이 가능했다.
다만 개인이 직구로 마스크를 대량으로 들여와 장사에 나설 때 검찰에 고발될 수도 있다. 인천공항 특송관부서 조사부서 등이 정보 분석을 통해 자기 사용 목적이 아닌 상업용 용도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