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회장 책 도우며 뒷돈…김명호 교수 32억 추징

입력 2020-03-08 10:48 수정 2020-03-13 14:57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개인 저서 출간을 돕는 과정에서 인쇄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명호 전 성공회대 석좌교수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2억5652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횡령 및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인쇄업체 대표 신모씨는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중국인 이야기’ 등의 저자이자 중국 전문가로 알려진 김 전 교수는 2014년~2016년 이 회장의 개인 출판사에 고문이었다. 그는 한국전쟁을 다룬 이 회장의 저서 '6·25전쟁 1129일’ 출간을 도우면서 신씨가 운영하는 인쇄업체를 추천해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신씨에게 3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김 교수는 이 회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후한 대우와 신임을 받고 있었음에도 그러한 신임관계를 배반한 채 신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년에 걸쳐 거액을 수수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이 회장이 ‘현재 준비중인 서적을 함께 발간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는 뜻을 밝혔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2억5652만원을 선고했다.

신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대가관계, 고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