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회장 저서 뒷돈’ 김명호 전 교수,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0-03-08 10:34 수정 2020-03-13 18:42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개인 저서 출간을 돕는 과정에서 인쇄업체로부터 30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호 전 성공회대 석좌교수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2억5652만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쇄업체 대표 신모씨도 동일한 형을 확정 받았다.

‘중국인 이야기’ 저자이자 중국 전문가로 알려진 김 전 교수는 이 회장의 저서 ‘6·25전쟁 1129일’ 출간을 돕는 과정에서 신씨로부터 32억여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인쇄 납품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김 전 교수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회장의 탈세 혐의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교수와 신씨의 범행을 포착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김 교수는 이 회장의 후한 신임을 받고 있었고, 그럼에도 신임관계를 배반해 이 회장으로선 상당한 배신감을 느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역사서 발간에 김 교수가 기여한 바가 크며, 이 회장도 나머지 역사서를 발간하는 데 김 교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하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도 “이 회장이 일관되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동일하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대가관계, 고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집행유예를 그대로 확정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