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관련 법률상담팀 운영한다

입력 2020-03-08 10:32

서울중앙지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상담에 나선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마스크 대금사기 등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탓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인권보호 차원에서 기존 피해자지원센터 법무담당관과 피해자 지원 전문 인력을 활용해 ‘코로나19 상황 관련 법률상담팀’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마스크 대금사기 범죄피해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법률구조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상담팀은 총 5명으로 구성된다. 인권감독관이 총괄하고, 법무담당관 1명이 민·형사 절차 등 법률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제적 지원과 구조금 지급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상황은 피해자 전문인력 3명이 맡는다.

기존 범죄피해자 중심으로 해오던 법률구조 지원 업무를 일반 민원인과 참고인,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으로 확대해 실시한다. 상담팀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고소가 가능한지 검토해주고, 필요한 경우 고소 절차를 안내하는 등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관련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마스크 대금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대처 요령과 사후 권리구제 방안 등에 대해 집중 상담할 예정이다. 지난 6일 오전 9시 기준 전국 검찰청에서 수사지휘하거나 직접수사, 공소유지 방식으로 관리하는 마스크 대금편취 사건(사기)은 82건, 보건용품 사재기 사건(물가안정법 위반)은 35건이다.

상담팀은 범죄피해자가 치료비, 생계비, 장례비 등 최대한 신속하게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상담은 코로나 확산을 우려해 대면상담보다는 유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긴급한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약상담이 진행된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