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실직·휴폐업자 지원…‘서울형 긴급복지’ 대상 확대 검토

입력 2020-03-08 10:31 수정 2020-03-08 14:00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서울형 긴급복지’ 대상과 지원금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을 받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서울시 관계자는 8일 “코로나19 사태로 학교나 복지시설 같은 집단시설이 휴관하면서 임시 휴직 또는 실직상태에 놓인 파트타임 근로자, 프리랜서, 비정규직 노동자와 휴·폐업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금액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대상은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다. 갑작스런 위기 사유는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 등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 중에는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때가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휴·폐업 또는 실직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85% 이하, 일반재산 2억57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인 가구다. 가구별 소득기준을 보면 1인 가구는 월 145만원, 2인 가구 247만원, 3인가구 319만6000원, 4인 가구 392만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가구만 지원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서울형 긴급복지는 법·제도적 한계로 중앙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을 통해 돕는 보완적인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지원내역은 우선 생계비를 1인 가구 30만원, 2인 가구 50만원, 3인 가구 7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을 지원한다. 주거비와 의료비는 가구원 수 구분없이 각각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교육비(수업료+입학금)는 초등학생 22만1600원, 중학생 35만2700원, 고등학생 43만2200원을 제공한다. 이밖에 연료비 9만8000원, 전기요금 5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근로자의 경우 해당 직장이나 고용주로부터 근로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하고 자영업자의 경우 휴·폐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거주지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로 전화하면 된다.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가구나 폐업으로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 실직으로 경제활동을 못하고 있는 가구, 세입자 중 월세가 체납되거나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있는 가구를 아는 이웃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역학조사 결과 자가 격리된 사람은 격리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필품(가구당 10만원 내외)을 지원한다. 지원물품은 즉석밥, 생수, 라면, 김, 밑반찬 등 식품류와 마스크, 손세정제, 화장지 등 위생용품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확진환자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감염 예방을 위해 임시 주거지에서 생활해야 하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무기록사, 청원경찰 등 병원 근무자에게는 주거비를 지원한다. 고시원, 모텔, 여관, 단기임대 등 서울 소재 임시주거지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거주 기간에 해당하는 주거비(최대 100만원)를 1회 지원한다. 병원 등으로부터 주거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