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해 인터넷 암시장 ‘다크웹(dark web)'을 통해 팔아넘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다크웹은 특정 웹브라우저로만 접속할 수 있고 인터넷프로토콜(IP) 주소 추적이 어려워 각종 강력범죄의 온상으로 여겨진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는 국산 대마를 재배하고 판매한 A씨(38)와 B씨(39)를 구속기소하고, C씨(52)를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C씨는 2018년 중하순부터 지난 2월까지 서울 외곽의 창고형 2층 건물에 약 30평 규모의 대마 재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대마 197주를 재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A씨는 B씨와 함께 지난해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다크웹 사이트에 총 16회에 걸쳐 대마 판매 광고를 게재했다. 사이트를 통해 286명에게 총 804회에 걸쳐 4억 3700만원 어치의 대마(약 6.5㎏)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이들에게서 압수한 대마는 총 5.4㎏으로 약 1만800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양이다. 검찰은 해외에 있는 공범 D씨에 대해서는 기소 중지 처분하고 지명수배를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국내산 대마는 환각성분의 함유량이 높아 중국 등 외국산에 비해 통상 2~10배 가량 비싼 가격으로 팔린다. 해외 밀수에 따른 위험을 피할 수도 있어서 국내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하는 범죄 수법은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8월부터 ‘다크웹 전문수사팀’을 신설해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대마 재배·유통 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범죄 수익의 환수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서울 외곽서 대마 키워 다크웹으로 판 일당 기소
입력 2020-03-08 10:22 수정 2020-04-27 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