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오페라단 초유 ‘두 단장’ 체제… 윤호근 전 단장 ‘해임 취소’ 판결

입력 2020-03-08 09:14
윤호근 전 국립오페라단장.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윤호근 전 국립오페라단장에게 내렸던 해임처분을 법원이 집행 정지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문체부의 항고·항소 의지와는 별개로 법원이 윤 전 단장 면직 처분에 대한 집행을 막으면서 당분간 국립오페라단은 초유의 사태인 ‘두 단장’ 체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문체부가 윤 전 단장에게 내린 해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문체부)가 지난해 5월 원고(윤 전 단장)에게 내린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문체부가 윤 전 단장에 대한 해임 처분 집행 판결을 확정 때까지 정지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립오페라단은 박형식 단장이 이끌고 있다.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2심 판결 전까지 윤 전 단장도 단장 역할에 따라 잔여 임기를 수행할 수 있다. 윤 전 단장의 잔여임기는 본래 내년 2월까지다. 윤 전 단장은 법원 판결에 따라 9일부터 정상 출근할 것으로 전해진다.

문체부는 당혹해하면서 집행정지 판결에 대해 항고를, 본안 소송에 대해 항소의 뜻을 밝힌 상태다. 문체부는 자격 요건에 미달한 A씨를 공연기획팀장으로 뽑았다면서 지난해 윤 전 단장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윤 전 단장은 이에 반발해 한 달 후 소송을 제기했다. 문체부는 소송 중이던 그해 9월 해당 단장 자리에 과거 의정부예술의전당 사장을 지냈던 박 단장을 임명했다.

강경루 기자 r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