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SNS를 통해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구했다.
이 지사는 7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 고민… 의견을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실내공간에서 2m 이내 밀접접촉’. 이것이 방역당국이 밝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전파경로”라면서 “종교집회는 감염취약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집단감염 사례도 나타나고 있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활동 자유의 제약이라는 점에서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8일 경기도내 종교시설을 상대로 예배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밝혔다.
이 지사는 “정부와 경기도 및 각 시·군의 간절한 호소와 권유를 통해 불교 및 천주교 원불교, 유교는 집합종교행사를 중단하기로 했다”며 “(도내)교회 중 2247곳은 가정예배를 결의했지만 전체의 56%에 해당하는 2858곳은 집합예배를 강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도내 교회의 절반 이상이 예배를 진행하겠다고 밝히자 필요에 따라 종교 집회에 대한 금지명령을 내리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장 49조 2항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예방조치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한다고 돼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치한다.
이 지사는 “종교집회를 강제 금지할 경우 엄청난 반발과 비난이 예상된다”면서도 “도민께서 제게 맡긴 일 중 제일은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불가피한 반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것이므로, 비난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의 일부로서 제가 감수하겠다”고 전했다.
종교계를 향해서는 “종교행위를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집합방식이 아닌 가정예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처럼 종교행위 방식을 일시적으로 변경해 주시기를 호소 드리는 것”이라며 “이번 주말 상황을 지켜보면서 도내 종교집회 금지명령을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