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해녀에 수당드려요”

입력 2020-03-07 17:43
제주 서귀포시가 만80세 이상 현업 고령 해녀 중 은퇴 희망자에 대해 은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해녀 은퇴수당은 무리한 물질조업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제주도 해녀 어업 보존·육성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되고 있다.

만 80세 이상 현직 해녀가 은퇴를 희망하면 3년간 매달 30만원을 지급한다.

앞서 서귀포시가 신청 받은 결과 2020년 상반기 은퇴 희망자는 27명이다. 기존 신청자까지 포함하면 올 상반기 지급 대상은 88명에 이른다.

서귀포시는 최근 3년간 관내 해녀 5명이 물질 중에 급작스러운 심정지로 목숨을 잃는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각 어촌계에 지병이 있거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고령 해녀들은 가급적 은퇴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고령 해녀 은퇴수당 지급 대상자에 대해 전출 등 지원 자격 여부를 확인한 뒤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하반기 희망자는 올해 7월 중 접수할 계획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