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입력 2020-03-07 17:33
제주 제주시가 5월까지 건설폐기물 5t 이상 배출 사업장 376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건설폐기물 배출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제대로 지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제기된 데 따라 진행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건설폐기물 종류별 구분 배출 여부, 덮개 설치 여부, 가연성과 비가연성 폐기물의 혼합 보관 여부, 보관기간(90일) 준수 여부 등이다.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적정 여부와 적정 인계·인수 여부, 변경신고 이행여부, 관리대장 기록 등도 점검한다.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치 명령 등을 처분할 예정이다.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폐기물 분리배출 미준수는 재활용 비용 상승, 재활용품 품질 저하를 유발해 자원순환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배출원에서부터 적극적인 분리배출 실천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