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 중에 임신부가 4명 나왔다.
보건당국은 모자간 ‘수직감염’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수직감염은 병원체 감염이 엄마에게서 아기로 직접 이행되는 것을 말한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7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내외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볼 때 혈액으로 코로나19가 (태아에게) 전파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지만 소아감염 전문가들과 논의해 모유수유 등을 할 때 최대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임신부는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증상의 경중을 떠나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입원 치료를 받는다.
권 부본부장은 “확진된 임산부는 입원을 대기 중인 상태로 곧 격리입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임신 상태로 코로나19에 감염된 여성은 총 4명이다. 3명은 대구에서, 1명은 부산에서 확진됐다.
권 부본부장은 최근 부산에서 30대 임신부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 “확진된 임신부는 입원 대기 중인 상태로 곧 격리 입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의 임신부 환자들은 자가격리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소아감염학회는 코로나19 확진자인 산모는 격리가 해제되기 전까지 신생아와의 접촉을 피하라고 권고했다. 부득이하게 아이 옆에 있어야 한다면 커튼을 두거나 2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유 수유에 대해서는, 확진된 산모의 모유에서 코로나19가 검출된 사례는 없었으나, 모유를 통한 감염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대한소아감염학회가 발표한 문답 자료.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임신 경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코로나19 확진 임신부의 임신과 관련된 최종 결과에 대한 정보는 아직 없다. 유산 및 사산 등 사유로 임신이 중단된 경우가 다른 코로나바이러스(사스·메르스) 감염증에서 드물게 보고된 적은 있다.
-확진된 임신부는 바이러스를 태아나 신생아에게 전염시킬 수 있나.
▲코로나19는 감염자의 비말이나 감염자와의 직접 접촉에 의해 주로 전파되는 것으로 보인다. 임신 중 태아에게 자궁 내 감염이 일어나는지 또는 분만 전후 다른 경로를 통해 신생아에게 전파될 수 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까지의 보고로는 임신부에서 태아로 자궁 내 감염이 일어날 확률은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확진자가 출산한 신생아는 그렇지 않은 신생아에 비해 더 위험한가.
▲사례가 많지 않지만, (중국에서) 확진된 임신부가 조산했다는 보고는 있다. 하지만 임신부의 감염과 조산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증거는 없다. 확진 환자가 출산한 신생아에게 특별한 위험이 있다는 보고도 없지만, 인플루엔자와 같은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의 부작용(저체중, 조산 등)을 고려한다면 코로나19 관련 신생아 위험을 간과할 수는 없다.
-코로나19 감염이 신생아의 장·단기 건강에 영향을 미칠까.
▲확진된 신생아나 자궁 내에서 이미 바이러스에 노출됐던 신생아의 장·단기 건강에 대한 정보는 아직 없다. 일반적으로 조산과 저체중은 소아의 장기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코로나19가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전염될 위험은 있나.
▲현재까지의 제한된 보고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확진된 산모의 모유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는 없다. 모유를 통한 코로나19 전염에 대해서도 알려진 정보는 아직 없다.
-확진된 산모와 신생아가 같은 방에서 지내도 되나.
▲산모가 격리 해제되기 전까지 신생아와의 접촉은 피해야 한다. 하지만 산모가 강력히 원하거나 부득이하게 신생아와 접촉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모와 신생아 사이에 커튼을 두거나 2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
-감염 의심 산모가 신생아에게 모유를 직접 수유할 수 없다면 모유를 얼려서 보관해도 괜찮나.
▲검사 결과를 아직 모르거나 밀접 접촉자로 격리된 산모는 모유를 유축해 보관할 수 있다. 산모가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에서 해제된다면 유축해서 보관해 둔 모유를 신생아에게 수유할 수 있다. 단, 저장 기간이 4일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모유는 -18℃ 이하의 냉동고에서 보관해야 한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