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 공유서비스 타다가 출시 1년 5개월 만에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국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본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 운송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타다와 같이 렌터카를 활용한 운송 업체들은 플랫폼 운송 면허를 받아 기여금을 내고 택시총량제에 따라 영업할 수 있다. 국회는 법 시행까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 4일 법안을 의결한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이 타다의 제도권 영업을 가능하게 해 사실상 ‘타다 허용법’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개정법은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에만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도록 했다. 타다는 관광 목적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단시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하면 사실상 서비스가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표결에 앞서 의원들의 찬반 토론이 팽팽하게 이뤄졌다. 민주통합의원모임의 채이배 의원은 “서울과 일부 경기도에서 타다를 이용하는 170만명의 시민이 왜 택시보다 비싼 타다를 이용하겠느냐. 그것은 바로 타다가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타다를 1심 법원도 합법이라고 판결했는데 국회가 나서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원칙에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법이자 택시 혁신 촉진법이고, 구산업과 신산업의 상생법”이라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또 “해당 법은 렌터카로도 플랫폼 운송 사업이 가능하도록 마련한 수정안”이라며 “타다 측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비스를 중단할 게 아니라 제도화된 모빌리티 사업의 혁심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타다 측은 개정법 통과 시 ‘타다 베이직’의 즉각적인 폐업을 예고한 바 있다. 박 대표는 ‘타다 금지법’의 국회 법사위 통과 후 “조만간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타다가 운영하는 프리미엄, 어시스트, 프라이빗, 에어 등 다른 4개 서비스도 순차적으로 종료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핵심인 타다 베이직이 중단되면 전체 사업을 유지할 동력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타다가 제도권 안에서 사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법 개정으로 인해 현행 서비스는 불가능해졌지만, 렌터카 기반의 사업 방식이 허용된 만큼 여기에 맞는 합법적인 모델을 찾아 나설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다른 서비스의 운영 방식을 조금씩 바꿔 새로운 사업모델을 만들어내지 않겠느냐”며 “새 법에 맞는 길을 찾아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택시업계는 법 통과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법안 통과 직후 낸 입장문을 통해 “여객법 개정을 환영한다”며 “타다를 기획하고 택시기사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이재웅 대표는 즉시 사과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타다 등 플랫폼을 이용한 모빌리티사에 혁신의 기회를 주고 경쟁할 계기를 마련한 ‘타다 활성화법’”이라고 평했다.
다만 “렌터카 차량으로 플랫폼 운수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부분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통과된 법안에 여전히 허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렌터카는 택시가 될 수 없다. 렌터카가 운임을 받을 경우 택시 관련 여객법 전체와 충돌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택시 총량제를 흔드는 플랫폼 면허 남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택시업계가 참여하는 기여금 제도의 투명한 운영과 시장에 맞는 적절한 기여금 결정이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