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가능해졌다…균특법, 국회 통과

입력 2020-03-06 22:34 수정 2020-03-06 22:38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대전시와 충남도에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도에 모두 한곳씩 혁신도시를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않은 자치단체장이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전국 시·도 가운데 대전과 충남에만 혁신도시가 없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없었다.

균특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에서는 일제히 환영 입장과 함께 기대감을 드러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균특법 개정안이 통과한 것은 정치권, 정부, 지역을 뛰어넘어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의미가 있다”며 “220만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의 이익만이 아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혁신도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서명운동을 전개했던 시민·사회단체도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상선 혁신도시 범도민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균특법이 통과될 때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220만 도민 바람대로 무사히 통과됐다”며 “충남에 혁신도시가 지정돼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길 기대한다”고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께 좋은 소식을 전하게 돼 기쁘다”며 “개정안이 통과한 것은 시민 힘으로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숙원사업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균특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는 6월 말 시행된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