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복무기간 ‘28→27개월’ 단축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0-03-06 22:31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6일 저녁 9시쯤 국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2년 4개월(28개월)에서 2년 3개월(27개월)로 1개월 단축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무요원보다도 공군이 복무를 더 오래 하게 되는 점과 각 군의 형평성을 고려해 마련됐다.

이전까지 병역법이 규정한 각 군 복무기간은 육군·해병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8개월이었다. 단, 정원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