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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쿠데타 59년 만에 ‘국가재건최고회의령 25호’ 폐지
입력
2020-03-06 21:57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6일 저녁 9시께 국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제정된 ‘국가재건최고회의령 25호’와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 제7호’를 각각 폐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롯한 군부 세력이 설치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제정한 것들로, 사실상 효력이 상실된 상태였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아직 존속하고 있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