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연구를 위해 국내에서도 사망자 부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아직 부검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6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 질병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또는 사망원인이 아주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검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는 있지만 아직 국내에서 부검 사례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족 동의 등을 구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