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코로나19 사망자 부검 필요성 인정…국내 사례 없어”

입력 2020-03-06 14:35 수정 2020-03-06 15:20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및 확진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연구를 위해 국내에서도 사망자 부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아직 부검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6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 질병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또는 사망원인이 아주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검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는 있지만 아직 국내에서 부검 사례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족 동의 등을 구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