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비영리 국제 스포츠 기구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에 대한 법인 사무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SOK는 나경원 의원(미래통합당)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회장을 맡았던 곳이다.
문체부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SOK가 정관을 위반해 부동산 임대수입을 사용하고 선수이사 선임 절차를 미준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향후 시정과 담당자 문책을 요구했다.
SOK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당연직 이사 선임,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가 교부한 출연금을 활용한 사옥 구입, 글로벌메신저 후보자 추천 등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SOK의 기관 운영 등 법인 사무와 국고보조 사업 전반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 이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SOK가 나 의원의 딸 김 모 씨를 자격이 없는 미승인 이사로 취임시켰다고 지적해 논란이 일었다. 문체부는 이날 “SOK 임원은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도록 돼 있으나 김 씨는 2016년 제출된 SOK 임원승인 신청 및 승인 통지 명단에 제외돼 있어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임원으로 볼 수 없다”며 “정관을 위반해 이사 선임 업무를 처리한 담당자를 인사 규정에 따라 문책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문체부는 SOK의 부동산(사옥) 임대수익, 선수이사 선임, 글로벌메신저 후보자 추천, 계약업무 등에서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에 따라 부동산(사옥) 임대 수입 사용(통보 2건), 선수이사 선임 절차 미준수(시정요구 1건·기관주의 1건·통보 1건), 글로벌메신저 후보자 추천 절차 및 심사의 부적정(통보 1건·기관주의 1건), 법인의 중요 안건에 대한 이사회 서면결의(기관주의 1건), 회장 재량권의 과도한 인정(권고 1건), 계약사무처리규칙의 국가계약법령 반영 미흡(권고 1건·통보 1건), 계약사무처리규칙 미준수(기관주의 1건·통보 1건), 계약사무처리규칙을 위반해 수의계약 체결(기관주의 1건·통보 1건) 등의 조치사항을 결정했다.
나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발표에 대해 “SOK의 경우는 국제본부 규정을 따르는데, 당시 국제본부에서 SOK 선수들을 당연직 이사로 넣으라고 조항을 고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 그래서 김 씨가 이사로 선임된 것”이라며 “이후 지난해 국정감사 전까지 문체부에서 특별한 지적이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날 나 의원실은 입장문을 통해 “제1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허위 억지 네거티브 중 하나로 쏟아진, ‘사유화’ 운운하며 대대적으로 문제 삼았던 ‘사옥 구입’ 문제는 결국 아무 문제없음이 밝혀졌다. 절차에 아무 문제가 없었고, 현 정부 문체부가 구입하라고 승인했으니 당연한 결과”라며 “결국 민주당-좌파언론-좌파시민단체가 한 몸으로 움직였던 네거티브는 허위, 억지 공세였음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을 비껴가는 보도자료를 통해 여당 비위맞추기에 나선 문체부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반박했다.
이현우 기자 bas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