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이동경로 고의 누락·은폐’ 확진자 고발

입력 2020-03-06 13:13
코로나19 대응 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원주시 제공

강원도 원주시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원주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3번 확진환자 A씨를 6일 경찰에 고발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원주에서 세 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동 경로를 고의로 누락·은폐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역학조사 당시 A씨는 아파트 동대표 회의 참석과 피트니스센터 이용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 이에 초기 방역 차단 시기를 놓쳐 결국 지역사회 감염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A씨와 함께 동대표 회의에 참석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13번 확진환자)과 장시간 접촉했던 원주시 보건소 역학조사반 직원 3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 행정 손실을 야기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향후 확진환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방지는 물론 행정 신뢰를 떨어드린 A씨의 책임을 물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내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총 25명으로 원주 15명, 춘천 2명, 강릉 5명, 속초 2명, 삼척 1명 등이다. 이 가운데 속초와 강릉 확진자는 모두 퇴원했다.

원주=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