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에 왜 이러나… 음식점 영업한 신천지 신도

입력 2020-03-06 08:49
5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관계자들이 신천지를 추가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안동시가 자가 격리 중 가게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등 영업을 한 신천지 신도 A씨(70)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안동시는 지난달 28일 신천지 신도 명단에 든 A씨에 대한 검체를 채취하고 자가 격리를 명령했다. 하지만 A씨는 격리 명령을 위반하고 검체를 채취한 날부터 지난 1일까지 아들 가게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음료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는 자가 격리 명령에도 지난달 28일 카페 문을 열고 영업한 신천지 교인 B씨(34)를 지난 4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B씨는 지난달 28일 코로나19 확진으로 드러났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