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일본의 한국인 입국자에 대한 14일 대기와 무비자 입국 금지 조치를 입국거부로 규정하며, 이에 대해 상응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6일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일본 정부의 조치를 ‘입국거부’로 설명한 뒤 “정부가 그동안 일측에 추가 조치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수 차례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우리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이러한 불합리하고 과도한 조치를 취한 데 대해 극히 유감을 표하며 금번 조치를 즉각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우수한 검사·진단 능력과 투명하고 적극적인 방역 노력을 전 세계가 평가하고 있고, 확산방지 노력의 성과가 보이는 시점에서 취해진 조치라는 점에서 방역 외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일본에 대한 오염지역 지정 및 여행경보 격상 등 상응조치 여부’에 대해 “정부로서는 우리 국민들의 보건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모든 가능한 조치들을 검토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전날 오후 총리 관저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회의에서 “한국과 중국에서 들어온 입국자들에게 별도 시설에서 2주 동안 대기하도록 요청한다”고 했다. 오는 9일부터 31일까지 한국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발급된 비자의 효력을 정지할 것이며, 검역소 소장이 지정한 의료시설이나 정부 지정 시설에서 2주간 격리한 후 입국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