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때 마스크 국외 반출하면 받게 될 처벌 수위

입력 2020-03-06 07:03
지난달 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공항 이용객들이 마스크가 든 수레를 운반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1급 감염병이 유행할 때 방역 당국이 보건용 마스크 등을 국외로 반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제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예방·방역·치료에 필요한 물품의 급격한 가격상승이나 공급 부족으로 국민건강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보건용 마스크, 손 소독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착용하는 보호장비 등의 수출이나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