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은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A씨(28)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16일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31번 환자와 접촉했으며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다”며 119에 허위 신고했다. 구급차를 이용해 용인시 처인구 보건소로 이송돼 역학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내용으로 거짓 진술을 해 보건소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대구에 다녀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됐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별다른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는 A씨의 진술이 미심쩍다고 판단한 경찰은 동선 조사 후 A씨가 대구에 방문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허위 사실을 신고해 구급차가 충돌하고, 역학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해 국가 방역체계를 어지럽힌 점 등을 고려해 구속기소했다”고 말했다.
A씨는 또 허위 신고 이틀 후인 지난달 23일 식당 배달원으로 취업해 배달 오토바이와 체크카드를 가지고 달아나 편의점에서 1만5000원을 결제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도 받는다.
한명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