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번 확진자 접촉했다”…119에 거짓말한 20대男 구속기소

입력 2020-03-05 17:07
신천지 신도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며 119에 허위 신고 후 역학조사를 받은 2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오전 대구 영남대병원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간호사들이 검사 대상자들을 상대로 채취한 검체를 지퍼락에 밀봉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지방검찰청은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A씨(28)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16일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31번 환자와 접촉했으며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다”며 119에 허위 신고했다. 구급차를 이용해 용인시 처인구 보건소로 이송돼 역학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내용으로 거짓 진술을 해 보건소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대구에 다녀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됐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별다른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는 A씨의 진술이 미심쩍다고 판단한 경찰은 동선 조사 후 A씨가 대구에 방문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수원고등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연합뉴스

A씨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허위 사실을 신고해 구급차가 충돌하고, 역학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해 국가 방역체계를 어지럽힌 점 등을 고려해 구속기소했다”고 말했다.

A씨는 또 허위 신고 이틀 후인 지난달 23일 식당 배달원으로 취업해 배달 오토바이와 체크카드를 가지고 달아나 편의점에서 1만5000원을 결제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도 받는다.

한명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