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 보물인데” 제주도 지하수 관리 ‘낙제점’

입력 2020-03-05 16:55 수정 2020-03-05 16:59

먹는 샘물을 판매해 매년 큰 수익을 내는 제주도가 정작 지하수 관리는 체계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6개 유역 중 6개 유역이 초과 개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최근 공표한 ‘제주지역 유역별 지하수 개발·이용 현황’에 따르면, 제주시 애월 한경 조천과 서귀포시 대정, 중제주 등 6개 유역 취수허가량이 지속이용가능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밭이 많고 숙박시설이 밀집한 애월의 경우 취수허가량이 12만3400㎥으로, 1일 지속이용가능량(3만3000㎥)을 3.7배나 넘어섰다. 한경은 2.6배, 대정 2.3배, 한림 1.7배를 비롯해 중제주와 조천도 각각 기준량을 초과했다.

지하수 취수허가량이 지속이용가능량을 초과한 지역은 2013년 4곳에서 2018년 5곳, 2019년 6곳으로 계속 늘고 있다.

강이 없고 빗물이 지하로 스며드는 화산섬의 특성상 생활용수와 농업용수의 지하수 의존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행정이 스스로 정한 취수 기준을 넘어 필요할 때마다 관정을 개발해 취수를 허가해왔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의회는 제주도가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 하는 하나의 제도적 이유로 제주특별법을 들고, 사실상 무제한 취수를 허용한 특별법 조항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특별법 제380조는 지하수 허가량이 지속이용가능량을 초과해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라도, 상수도용 또는 공공급수를 위한 경우에는 제주도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정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도의회 행정조사 특위는 제주도의 지속적인 발전 위한 자원 관리의 측면에서 제주도의 지하수 관정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 조례의 범위에서 사실상 초과 사용을 허용한 특별법 조항을 삭제해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에서는 관정 개발을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제주도는 전국에서 지하수 사용량이 압도적으로 높은 지역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지속가능한 지하수의 활용 및 관리 방안’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지역 지하수 ‘시설 수 대비 연 이용량’은 5만587㎥/년/공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