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몰카 물의’ 동대구역 유튜버 재판 받는다

입력 2020-03-05 16:53
논란이 된 A씨의 유튜브 캡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와 방역 관계자로 분장해 대구지하철에서 추격전을 벌이고 이를 촬영한 유튜버 등이 재판에 회부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 양선순 부장검사는 5일 대구지하철 동대구역에서 코로나19 관련 상황극을 벌이고 이를 촬영한 A씨(26)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유튜브 채널 운영자와 영상 촬영감독, 연기자 들이다.

이들은 지난 1월 29일 오전 11시부터 2시간여에 걸쳐 동대구역 출입구와 광장에서 코로나19 환자와 방역복을 입고 영상 촬영을 진행했다. 일행 가운데 2명은 흰색 방진복을 입고 환자 역할을 맡은 또 다른 일행을 쫓았다.

영문도 모른 채 이들의 추격전을 지켜봤던 시민들은 불안감에 떨었고 일부는 경찰과 지하철 상황실에 신고하고 현장을 피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A씨 일행을 불러 조사를 한 뒤 훈방했다.

논란이 된 A씨의 유튜브 캡처

사건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A씨 일행은 자신들의 채널을 통해 ‘이번 동대구역 우한 폐렴 추격 몰카 소동을 일으킨 비슷해보이즈입니다’라는 영상을 올렸다.

A씨는 이 영상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 고개 숙여 대단히 죄송하다”며 “조금 더 최대한 서둘러 해명 내용을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전달드리고 싶었지만 솔직히 생각보다 많은 뉴스기사와 질타에 무섭고 떨렸다”고 해명했다. 사과 영상은 1시간 만에 삭제됐다. 당시 조회 수는 6만뷰 이상을 기록했다.

이후 검찰은 A씨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모두 분석하고 동대구역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한 뒤 이들을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김유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