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부장판사직 폐지 등의 ‘사법개혁 방안’을 포함한 법원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첫 결실을 맺었다”며 법안 통과에 의미를 부여했다.
김 대법원장은 5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취임 초부터 사법부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헌법적 사명을 다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법행정제도의 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그 첫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는 고등법원 재판부에 부장판사를 두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대법원 윤리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는 그동안 법관들이 승진에 목을 매게 하는 등 관료화 폐해를 가져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인 2017년 11월 코트넷에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 인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글을 올렸었다.
김 대법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는 법관 관료화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률 개정으로 헌법에 규정된 사법부의 모습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게 됐고, 국민이 대등한 지위를 가진 법관들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자평했다.
김 대법원장은 윤리감사관의 개방직화에 대해서도 “외부로부터 임용된 정무직 윤리감사관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독립하여 성역 없이 전문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시스템의 구축이자 법관의 관료화와 더불어 사법부의 문제로 지적되었던 폐쇄성과의 결별을 의미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 법원조직법이 개정되었지만, 이제 겨우 주춧돌을 하나 놓았을 뿐이고, 첫 걸음을 떼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회의 신설,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의 분리 설치 등 추가로 입법적 해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신속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