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마스크 매점매석과 무허가 제조·유통·판매 등 불법 사례를 단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 50만장가량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생산업체 대표 등을 적발하고, 공장에 보관 중인 마스크 18만5000장과 판매 장부를 확보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업체는 핫팩 제조를 주로 해오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생기자 지난달 25일부터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 일회용 부직포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 성능이 표시된 포장지로 포장해 약국에 판매한 판매업체 대표 등과 포장만 보건용 마스크인 가짜 마스크를 중국 최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인 위챗을 통해 판매한 일당도 경찰에 검거됐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