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딸’ 살해 부부… 법원 “검사 실수로 중형 어려울 듯”

입력 2020-03-05 15:59
생후 7개월 딸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A(22)씨와 아내 B(19)씨 부부 모습. 연합뉴스

생후 7개월 된 딸을 6일간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받은 부부가 검찰 잘못으로 항소심에서 형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실수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5일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와 아내 B씨(19) 부부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이 항소를 했어야 하는데 실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5월 25~31일 인천 부평구 소재 자택에서 딸 C양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20년을, 당시 미성년자였던 B씨는 소년법에 따라 단기 7년~장기 15년의 ‘부정기형’을 선고 받았다.

A씨 부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돼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피고인이 안심하고 상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B씨는 2심에 오면서 성인이 됐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 도중 19세 이상이 된 경우에는 소년법을 적용해 기간을 정하지 않은 부정기형을 선고하면 안 된다. 이때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판례는 1심에서 받은 부정기형 중 최단기형(징역 7년)과 2심에서 받는 정기형을 비교하도록 한다. 사실상 B씨에게 7년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1심의 사실관계가 바뀌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법률상 검사 항소가 없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편 A씨에 대해서도 “B씨와 양형을 맞출 수 밖에 없어 1심이 선고한 징역 20년이 대폭 바뀔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