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마음대로 주문 취소? 이젠 온라인 사업자부터 들여다본다

입력 2020-03-05 15:51
조성욱 공정위원장 “가용한 모든 수단 동원해 마스크 유통, 경제적 영향 최소화”
온라인 쇼핑·SNS 판매 등 소비자 피해 최소화에 방점
구독경제, 공유경제 불공정 약관 시정
일감나누기 평가지표 신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마스크 유통문제와 소비자 피해,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공정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에 나서고 있고 소비자 민원이 집중 제기되는 온라인 쇼핑몰과 판매업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마스크 유통 외에도 여행업, 예식장 업계 등에 위약금과 관련한 협조를 요청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방안 등 정책적 사안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날 공개한 업무계획에서 온라인 쇼핑·플랫폼, OTT(온라인동영상 서비스), 해외직구(직접구매) 등 생활밀착형 분야의 독과점, 갑질,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 이후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자가 소비자의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가격을 올려 다시 판매하는 등의 행태에 대한 감시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중고나라’와 같은 온라인 중고거래 중개업이나 SNS 플랫폼 사업자들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했는지 점검, 사업자들이 소비자 구제에 나서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는 온라인 중개업자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소비자가 판매자의 신원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고 피해구제 신청을 할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최근 많이 활용되는 구독경제와 공유경제 분야와 관련된 불공정약관도 대대적으로 손본다. OTT나 전자책과 같은 구독경제에서의 계약해지 시 위약금 문제 및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의 사고·고장 시 책임 관련 약관을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오프라인보다 상대적으로 ‘감시 사각지대’였던 온라인쇼핑과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심사하기 위한 지침도 마련한다. 특히 온라인상 가격할인 ‘출혈 경쟁’을 하고 그로 인한 손실분을 납품업체에 광고비, 서버비 등의 명목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에 배타조건부 거래를 요구하거나 끼워팔기 등을 못 하도록 규제하고 입점 업체의 오배송 책임도 플랫폼 사업자가 분담케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해 국세청과의 과세정보 공유를 통해 위장계열사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장계열사는 내부자 얘기가 없으면 적발하기가 힘들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부자 제보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기업이 계열사 아닌 중소기업과의 일감 나누기를 실천할 경우 물류 우수기업 인증이나 공공기관 발주 등에 있어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일감나누기 자율준수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