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 국회 처리 불발…KT, 케이뱅크 최대주주 막혀

입력 2020-03-05 15:34 수정 2020-03-05 16:13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재석의원 184명 가운데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전력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도약할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법안 부결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해당 법안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처리도 자연스런 수순으로 예상됐으나 민주통합당과 정의당 등에서 대거 반대·기권표가 나오면서 처리가 무산됐다.

특히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함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에 대해 설명 의무, 부당 권유 행위 규정을 위반한 금융사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법안으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되기 직전에 의결됐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