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과 동일한 항소심 재판부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이 재판부의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뒤 ‘임시 석방’된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원과 부영그룹에 따르면 이 회장 측은 지난 2일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신청권한이 없고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돼 있다. 따라서 이 회장 측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해서 법원이 별도로 인용 또는 기각하는 절차를 거치진 않는다. 통상 재판부가 피고인 측이 중병을 앓고 있거나 출산, 가족 장례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감안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 회장 측은 자신과 같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서 재판을 받은 이 전 대통령이 석방된 것을 염두에 두고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이 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석방되자 변호인단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과 이 전 대통령은 둘 다 보석 상태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실형을 선고 받았고, 보석이 취소되면서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이 회장과 달리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하는 재항고장을 제출한 뒤 일시적으로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고등법원 결정에 대한 재항고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즉시항고’의 효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견해 대립이 있다”면서도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으로’라는 원칙에 따라 대법원 판단이 있을 때까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이 회장 측은 이미 재항고 제기기간(선고 이후 7일)이 지난 상태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과 같은 방식으로 석방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이 회장 측은 1심에서 보석 사유로 주장해 받아들여진 고령과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 측은 “형사소송법에 나온 내용 그대로 이해하시면 된다”며 말을 아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