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고통분담 함께 하자 울산에 착한 임대료 바람 분다

입력 2020-03-05 14:45
울산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함께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이 본격화하고 있다.

울산시는 5일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울산시상인연합회와 함께 ‘착한 임대인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협약서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위해 긴밀한 업무협력 체계를 갖추고,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전통시장에 지원사업비(시비)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울산의 일부 상가들은 착한 임대인 운동을 벌이고 있다. 신정시장 주주들은 최근 상가 관리비를 전액 면제하고, 1층 전체 점포 임대료는 20%, 2층 임대료는 100% 인하했다.

울주군 덕하시장의 한 건물주는 석달간 월세를 250만원 내렸고, 월세 1000만원인 동구의 한 식당은 임대료를 800만원이나 낮췄다.

중구의 한 커피숍 건물주는 보증금과 월세를 내렸고, 임대료를 장기간 동결하는 건물주도 늘고 있다.

착한 임대운동은 세입자가 적정 수입이 있어야 건물주도 건재할 수 있다는 상생공존의 사례로 생존의 위기에 놓인 상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신정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시장 이사회에서 상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같이 이겨내자는 취지로 어려운 결정을 해서 고맙게 생각 한다”면서 “울산의 전통시장들이 같은 생각을 한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에 화재 안전을 위한 노후 전선 정비와 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다.

울산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찾아가는 간담회’를 열며 이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시는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안 1500억원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에 맞춰 추진하는 것으로 코로나19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위한 자금 지원, 경기 보강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착한 임대인 운동이 울산에서도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