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의료기기 수출업체인 B사는 보건용 마스크를 수출용으로 속여 영세율을 적용받아 싸게 구매한 뒤 국내에서 유통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마스크 1만7000매를 쌓아놓고 현금으로 거래하다 주민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이 과정에서 한 공동구매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동원해 B사가 확보한 마스크를 중국으로 반출하려는 정황도 포착됐다. 서울시는 B사를 마스크 판매신고의무 위반과 법인세법 위반 등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세청에 통보했다.
서울시는 ‘마스크대란’을 조장하고 있는 제조·유통업체로부터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1월 31일부터 3월 3일까지 서울소재 마스크 제조사 및 도매(유통)업체 267곳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법위반 의심업체 등 2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단속은 제조사의 생산·출고량, 재고량 파악 및 국내외 판매신고의무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도매업체의 매점매석 행위, 창고축적, 유통방식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법위반 사항은 매점·매석(4건), 탈세의심(2건),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체 허위정보 기재(16건) 등이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A업체는 매점·매석 금지 고시에서 정한 기준(전년도 판매량의 150%)의 2배가 넘는 재고를 10일상 보유한 혐의다. 이 업체는 지난해 월평균 11만매의 마스크를 판매했으나 최근에 32만매에서 최대 56만매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식약처에 매점·매석 혐의로 A업체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고발 조치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는 인터넷 앱을 통해 마스크 대량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과 함께 마스크를 현금으로 대량 구매할 것처럼 접근해 불법 현장을 적발하기도 했다. 표시사항 없이 1회용 비닐에 담긴 일반 마스크 15만 여장을 일부는 중국에 반출하고, 일부는 국내에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시켜 판매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했다. 시는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 엄격한 조사를 실시한 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고 약사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식약처에 판단을 의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전자상거래업체(인터넷쇼핑몰)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4만 여개 전자상거래업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기준가격(KF94 1773원, KF80 1640원)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업체(956곳)에 가격인상 경고메일을 발송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유통 단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소비자피해를 유발한 법위반 의심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법위반 의심사례를 보면 재고가 없는데도 지속 주문 접수, 표시내용과 다른 상품 배송, 가짜 송장발송 및 일방적 주문취소, 제조사 등 표시사항 미표시 마스크 배송 등이다.
서울시는 마스크·손소독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하고,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시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2133-9550~1)와 온라인쇼핑 피해집중신고센터(ecc.seoul.go.kr) 등을 통한 빠른 구제도 펼칠 예정이다. 지난 2월 한달간 신고된 건수는 총 980여건이며 이 중 900건에 대한 조치를 완료한 상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과대한 재고축적과 해외시장 반출은 국내 소비자 가격 상승의 주된 요인”이라며 “대형 유통업체와 마스크 수출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과다한 재고 축적을 막고 마스크가 음성적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