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도박 혐의 승리, 9일 현역 입대…군사법원 이관

입력 2020-03-05 11:56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1월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오는 9일 강원 철원군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소한다.

승리는 최근 10억원의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승리에 대한 재판은 관련법에 따라 군사법원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병무청은 지난달 4일 승리에게 입영을 통지했다. 당시 병무청은 “승리가 입대하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 재판 관할권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된다”며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검찰과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민간법원 판결 결과 등의 진행 경과를 고려해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30일 승리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승리는 지난해 5월과 지난 1월 두 차례 구속 갈림길에 섰으나 법원이 두 번 모두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아왔다. 승리는 관련 혐의에 대한 재판을 군사법원에서 군인 신분으로 받을 예정이다.

유승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