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불법체류 외국인 사전신고도 온라인 운영

입력 2020-03-05 11:30

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자진출국 신고 절차를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게 하는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실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는 와중에 외국인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법무부는 오는 11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출국 전 온라인을 통해 사전 신고를 하면 바로 출국할 수 있는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창원 어린이 뺑소니 사건’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공항으로 바로 출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 사전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출국 3일 전까지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지문채취 등 심사를 받고,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해 범죄수배 여부 등을 거쳐야 출국 할 수 있었다.

온라인 사전신고제가 시행되면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출국 3일 전까지 온라인 사전 신고하면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하지 않고 출국 당일 공항으로 가서 바로 출국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시행일인 11일 온라인 신고를 하면 14일부터 공항에서 바로 출국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위·변조여권 행사자, 신원불일치자, 밀입국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제주무사증 입국 후 무단 이탈자 등은 ‘온라인 사전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사전신고가 어려울 경우 현행처럼 체류지 출입국 및 외국인 관서에서 사전 신고를 할 수 있다. 법무부는 “최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가급적 자진출국자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