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 혁신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매달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상시국회 체제를 운영하고, 회의에 무단결석한 의원에게는 수당 등을 감액해 패널티를 주는 것들 주요 골자로 한다.
문 의장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대 국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 빚어졌던 폭력 사태와 국회 공전 등을 겪으며 재발 방지책을 내놓은 것이다.
개정안에는 정기국회를 제외하고 매월 1일 임시국회를 열어 상시국회 운영체제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의원이 결석신고서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 1일당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월액을 10% 감액하도록 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쪽지예산’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소위원회가 아닌 회의 형태로 예산안을 심사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국회 공전과 입법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의장이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아닌 ‘국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해 국회 개회가 교섭단체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윤리특별위원회도 상설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관 상임위 재적 5분의3 이상 찬성으로 그 상임위가 의결한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의장이 2회 이상 고지했는데도 응하지 않을 경우 회의장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의장실은 “21대 국회는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성숙한 국회로 출발했으면 한다는 의회주의자 문 의장의 6선 정치 인생 마지막 소망을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의정부갑에서 내리 6선을 한 문 의장은 6선을 마지막으로 4월 총선에 불출마한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