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음원 사재기 제재 기준 만든다

입력 2020-03-05 10:35
정부가 음원 사재기 근절을 위해 상반기 중에 사재기 제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 및 세제 지원, 기업 육성, 인력 양성 등의 방법을 통해 콘텐츠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올해 ‘신한류의 확산’ ‘관광산업 역량 강화’ ‘도쿄올림픽 등 국제 스포츠 교류 성과 창출’ ‘국민의 문화 및 여가 활동 지원’ ‘영화 예술 스포츠 분야에서 공정 환경 조성’ 등을 중점 과제로 내세웠다.



문체부는 특히 창작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시스템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음원 사재기 근절을 위해 경찰청과 공동으로 사재기 판단 기준과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민관 합동 캠페인도 전개하기로 했다. 스크린 독과점 문제와 관련해 이른바 ‘상영관 상한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인터넷을 통해 확인 가능한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서는 특정 영화의 스크린 점유율을 색깔로 드러내는 ‘공정신호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이들을 돕기 위해 800억원 규모의 모험투자펀드를 신설하기로 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한류 종합박람회를 열고, 관련 페스티벌도 개최하기로 했다. 문화예술인이 대부분 프리랜스인 점을 감안해 창작준비금 지원이나 생활안정자금 융자 규모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일명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해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사상 최초로 1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주요 지표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영화 ‘기생충’과 방탄소년단의 사례에서 보듯 신한류의 부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문화가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며 “문체부는 할 수 있는 모든 정책과 수단을 동원해 문화·체육·관광 활성화에 매진할 것”이라고 했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