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도 고의 누락 혐의를 받는 신천지증거장막(이하 신천지) 대구 집회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지만 검찰이 또 반려했다. 현 단계에서 압수수색 필요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4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신천지 대구 집회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 경찰은 지난 1일에도 검찰에 신천지 대구교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대구지검은 다음날인 2일 “신천지 대구 집회소가 신도 명단과 시설 현황을 일부 누락하긴 했지만 고의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역학 조사 방해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의 지시에 따라 신천지가 명단을 일부로 누락했다는 증거 자료를 보완해 영장을 재신청했지만 결국 반려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천지 대구 집회소에서 신도 명단을 누락하는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며 “보강 수사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은 지난달 28일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 집회소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대구시는 교인 명단을 누락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역학조사 등을 방해한 혐의(감염예방법 위반)로 신천지 대구교회를 고발했다. 수사를 맡은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교회 안의 서류와 PC 등을 강제로 압수해 정확한 신도명단을 파악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검찰의 신천지 대구 집회소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코로나19 방역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강제수사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는 옹호 의견이 있는 반면 국민 여론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와 상반된다며 비판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검찰을 옹호한 이들은 깅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지난 2일 정례브리핑에서 한 발언을 근거로 삼고 있다. 당시 김 조정관은 “정부의 강압적 조치로 신천지 교인이 음성적으로 숨는 움직임이 확산할 경우 방역에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검찰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혐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을 비판하는 이들은 여론조사 결과와 추 장관의 발언 등으로 맞서고 있다. 지난달 28일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신천지 신도 명단을 압수수색하는데 대한 찬성이 86.2%로 압도적이다. 반대는 6.6%, 모름이나 무응답이 7.2%였다.
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지시한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신천지에 대한 강제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검찰에 직접 요청을 해왔다고 전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방역목적 차원에서도 강제수사는 즉각 필요하다”며 “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강제조치를 직접 요청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발언 직후 중대본도 입장문을 내고 “각 지자체와 언론 등에서 신천지의 신도 명단 누락 가능성을 지속 제기하고 있어 신천지 측이 제공한 정보를 확인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내용을 반영한 업무 연락을 지난 2일 검찰에 보냈다”고 밝혔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