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 자금 횡령 혐의로 지난해에도 고발당했다

입력 2020-03-04 19:13 수정 2020-07-31 23:02
지난 2일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이만희(89)가 과거 ‘신천지 2인자’로 불렸던 김남희씨에게도 고발당해 경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 신천지 자금 횡령 혐의로 이만희를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경기 과천경찰서에 수사 지휘를 내렸고, 이후 1년째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만희는 지난해 경찰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월까지 검찰과 협의를 거쳤고 현재 수사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상당 부분 이뤄졌다는 것 외에는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은 2018년 12월 이만희와 김씨의 100억원대 부동산 취득 과정에 횡령이 의심된다며 두 사람을 고발했었다. 전피연은 지난 2일 이만희가 기자회견을 연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 연수원과 선촌리 별장, 가평군 청평리·경북 청도군 현리리 일대 토지·건물 등을 문제 삼았다.

이때만 하더라도 김씨는 이만희와 함께 피고발인 신분이었다. 그러나 신천지 탈퇴 후 이만희에 대한 고발과 폭로를 이어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경찰로부터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았다. 그러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전피연은 지난달 27일 이 사건에 대해 추가 고발했다. 이어 신천지가 자신들의 조직 보호를 위해 정부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이만희를 고발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고발장 접수 하루 만인 지난달 28일 전피연 관계자와 신천지 전 간부 등을 각각 고발인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