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천지 대구 집회소 압수수색 영장 또 반려

입력 2020-03-04 18:26 수정 2020-03-04 18:41
대구 신천지 집회소 방역 모습.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진원인 대구 신천지 집회소를 수사하기 위해 대구지방경찰청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검찰이 또 반려했다.

4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전날 재신청한 신천지 대구 집회소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보강수사 지휘 처분을 했다.

지난 2일 경찰이 처음 신청한 영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교인 명단 누락 제출이나 관련 사실을 숨긴 행위 등이 역학조사와 방역활동을 고의로 방해했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니 보강하라며 영장을 반려했었다.

앞서 대구시는 대구 신천지의 명단 누락, 시설 은폐 등에 대한 혐의로 대구·경북 신도를 관리하는 다대오지파장, 기획부장, 총무책임자 등 3명을 고발했고 경찰은 이들을 입건했다.

경찰은 수사를 위해 남구 신천지 대구 집회소를 압수수색할 예정이었지만 영장이 기각돼 불발됐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