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여성이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무단 이탈해 경찰이 출동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4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37분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77·여)가 자신의 집을 나왔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119구급대의 1차 제지에도 불구하고 본가인 경북 김천으로 가겠다고 때를 쓰며 지하철역 쪽으로 가는 A씨를 설득하느라 진땀을 뺐다. 레벨D 수준의 전시보호복을 착용한 경찰 2명이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A씨를 막아섰다.
경찰은 119구급대원, 보건소직원 등과 함께 A씨를 설득한 후 구급차를 이용해 함께 사는 딸에게 인계 조치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