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배까지 폭리…마스크 15만 장 매점매석한 유통업자 입건

입력 2020-03-04 16:07
천안동남서가 충남도와의 합동점검을 통해 압수한 마스크. 충남 천안동남서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15만장의 마스크를 매점한 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보건용 마스크 15만장을 매점매석하고 인터넷을 통해 비싸게 판매한 혐의(물가안정법 위반)로 유통업체 대표 A씨를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마스크 1장 당 1600~2100원에 구입한 뒤, 5개·10개 단위로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방법으로 많게는 3배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매입 경로를 역추적해 도매업체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사리사욕으로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 엄정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