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재벌 손녀딸, 한국서 성형수술 받다 사망

입력 2020-03-04 15:56 수정 2020-03-11 14:07
본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홍콩의 재벌 3세가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받다가 사망하자 그 가족이 한국 의료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4일 보도했다.

에비타 로는 지난 1월 수술 후 합병증으로 혼수 상태에 빠져 대형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그는 홍콩 재벌 로팅퐁의 손녀딸이자 홍콩의 주요 부동산 투자자 중 한 명인 레이먼드 로카쿠이의 딸이다.

에비타의 남편 대니 치는 4일 홍콩 법원에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 2명과 간호사 1명에 대해 과실치사 및 수술 전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에비타는 지난 1월 21일 35번째 생일을 맞은 것을 자축하기 위해 한국인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A 의원에서 지방 흡입과 유방 확대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에비타는 수술 도중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몸을 뒤척였고, 의사들은 진정제를 에비타에게 추가 투입했다.

이후에도 에비타의 산소 포화도(혈액 속에서 헤모글로빈과 결합한 산소량의 최대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자 의료진은 그를 급하게 대형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에비타는 결국 사망했다.

이송을 위한 앰뷸런스가 도착했을 때 에비타는 입과 코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그의 가족은 주장했다.

에비타의 남편 대니는 그가 상속받게 될 막대한 유산을 잃게 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리고 의료진에게 살인죄와 문서위조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술 전 마취제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테스트를 하지 않았고 수술에 마취 전문의가 참여하지도 않은 데다 환자의 서명이 필요한 수술 위험 고지서에 에비타가 아닌 병원 측이 서명했다는 것이 대니의 주장이다.

홍콩성형외과협회 호츄밍 회장은 “에비타의 죽음은 마취 과정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나치거나 잘못된 마취제 투여는 기도를 방해해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소송 제기가 홍콩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법조계의 지적도 제기됐다.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인 라우카와는 “이번 성형수술에 홍콩인이나 홍콩 의료기관이 참여하지 않은 만큼 홍콩 법원이 한국인을 소환해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가족은 이번에 홍콩에서 제기한 소송은 시작일 뿐이라고 밝혔으며 한국에서 별도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SCMP는 전했다.

유승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