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서울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지난 2일 선거구민 등에게 설·추석 명절을 맞아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됐다.
오 전 시장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경비원과 청소부를 포함한 5명에게 2019년부터 올해 설 명절까지 설·추석 때마다 1회당 각 5만원에서 10만원씩 총 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진구 선관위가 오 전 시장에게 적용한 규정은 공직선거법 113조 1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오 전 시장은 이날 고발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설 직후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난다는 말씀을 듣고 즉시 양해를 구하고 (수고비를) 회수하였다”며 “법률가인 저로서는 매년 명절마다 행해 오던 격려금 지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았고(형법20조 정당행위), 입주민이 내는 관리비로 그분들께 월급이 지급되므로 명절 보너스는 당연히 드릴 수 있는 일이라 여겨왔다”고 주장했다.
오 전 시장은 또 “지난해에는 치매기가 있는 어머님이 매일 데이케어센터 차량으로 귀가하실 때 매번 경비원들께서 집까지 동행해주시는 신세를 지게되어 늘 고마운 마음이었다”며 “경비원들에게 혹시라도 미칠 형사상 불이익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고 선관위에 자진 출석하여 상황을 설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매년 두번씩 늘상 해오던 일이라는 설명을 위하여 지난해 드린 것까지 묻지도 않는데 자진해서 설명했는데, 그것까지 모두 합산하여 고발을 했다니 망연자실할 뿐이다”라고 했다.
다만 오 전 시장은 글 말미에서는 “모두 제 불찰이다. 선거 때 더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하는데 경솔한 처신을 크게 반성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준법선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박준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