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와의 성관계 동영상 남편에게 보낸 뒤 벌어진 일

입력 2020-03-04 12:44

헤어지자는 내연녀의 가족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고, 내연녀를 자신의 차로 유인해 감금한 혐의로 40대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황보승혁)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7년간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내연 관계에 있던 B씨가 ‘그만 만나자’며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B씨 가족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마지막으로 만나자”며 B씨를 유인, 차에 태운 뒤 약 27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B씨와 그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종전에도 여성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거나 여성을 폭행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